결재문서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99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부선 윤준필 김정호 이진형 09/17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주 택 건 축 본 부 (주택정책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6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0. 9. 8.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6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 주요내용 : 조례 제10조 제3호,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차별적 용어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생 략) 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 추진 3.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에서 결손 가정은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및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최소한의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행정용어순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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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99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부선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408364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