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 근로시간 준수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 근로시간 준수 철저 1. 관련근거 가. 재정관리담당관-6081(2018.6.18.)호 나. 소방행정과-14889(2018.6.20.)호“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 종사자 근로시간 준수 철저” 2.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발간(노동시간 단축가이드)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보조사업 업무추진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이 초과 운영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300인 이상 / 공공기관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 특례 제외 21개 업종 (300인 이상) : ‘19. 7. 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 규정 명확화 > ▶ 8시간 이내 : 50% 가산 / ▶ 8시간 초과 : 100% 가산 ‘18.3.20.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업종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의료 및 위생사항, 사회복지사업, 콘텐츠·방송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등) 5개 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운수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18.7.1.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 보장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18.9.1 관공서 공휴일 공무원과 노조가 있는 일부 민간부분만 유급휴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보장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1.1. 50∼299인 ‘21.1.1. 5∼49인 ‘22.1.1. 별첨 : 고용노동부 발간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자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성현기 장비회계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10/31 부창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59 ( ) 접수 ( ) 우 04554 서울중구 퇴계로394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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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 근로시간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859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현기 관리번호 D0000034784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