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및 시정권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및 시정권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준용되는「공정거래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통신판매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에도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몰에 교환 및 반품정보를 안내하면서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제9호,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붙임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처분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법적근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공정경제과 담당자 최은희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전화번호 2133-5372 제출기한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하여 위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음(부과예정과태료 100분의 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 시에 접수된 귀 사의 소비자불만을 검토한 결과, 귀 사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에 저촉됨에 따라 시정권고(붙임 3)하오니 그 수락여부(붙임 4)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3. 시정권고문 1부. 4.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 1부. 5. 관계 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9/05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7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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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_1. 케이트 사전통지서(자료 미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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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_2. 케이트 사전통지서(청약철회 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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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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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시정권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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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시정권고 수락 여부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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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관련 법령 발췌본(케이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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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및 시정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744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39079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