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판매 통신판매업자 과태료 처분 등 조치 계획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보건용 마스크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민원 유발한 우리 시 소재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점검 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통신판매업자 과태료 처분 등 조치 계획 1부. 2. 확인서 등 관련 자료(별첨) 및 관련 법령 발췌본 각 1부. 끝.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04/29 권태규 협조자 주무관 김현기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3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6 7)
20281185
20210928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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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9348
D00000398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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