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신판매업자 과태료 처분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606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최은희 김경미 12/12 김창현 협조 통신판매업자 과태료 처분 계획 2017.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통신판매업자 과태료 처분 계획 우리 시 강서구 소재 통신판매업자의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함 Ⅰ 처분대상 개요 ?? 대상 사업자 현황 ? 일반현황 ? 사업자 지위 - 해당 사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6.9.30. 시행, 법률 제14142호를 말함.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 ?? 처분경위 ? 자료미제출행위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상담 2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2017.8.2., 2017.9.19. 해당 사업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금 환급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의 소비자불만이 접수되어 처리를 요청하여 환급을 약속했으나 환급처리하지 않음. 과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공정경제과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자료제출을 요구(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해당 사업자는 공정경제과의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이메일을 통해 받고 시정 또는 자료제출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근거자료 등 공정경제과의 요구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또한 근거자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자료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해 주었으나 해당 사업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공정경제과 자료제출 요구 내역 연번 문서제목 문서번호 (발송일자) 수령일 (메일수신확인) 제출기한 제출여부 자료제출 요구내용 비고 1 청약철회 민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미제출 하자제품 청약철회 관련 배송비 청구 근거 및 배송비 입증자료 메일수신 후 시정 약속 했으나, 환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카드사에 승인취소 요청 2 청약철회 민원 관련 자료제출 요청 미제출 청약철회 관련 배송비 입증자료, 소비자 문의 게시글 등기우편은 폐문부재로 반송됨. 자료제출기한을 넘겨도 제출하지 않음 ?? 위법성 판단 및 처분사유 ? 앞의 처분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경제과에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상담 신고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것임. ?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미제출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함. Ⅱ 처분내용 상호/대표자 위반 내용 관계 법령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 처분횟수 과태료 처분을 한 날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1차 위반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만원) ※ 과태료 부과금액을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추가감경 가능 Ⅲ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또는 자진납부 기간 통지) : 2017.12월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붙임 1. 자료제출 요청 공문 등 관련 자료 일체 각 1부. 2. 관련 법률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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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자료제출 요청 공문 등 관련 자료 일체(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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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관련 법령 발췌본(쥬빌리아)_과태료 부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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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통신판매업자 과태료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606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2340890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