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여부 협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여부 협의에 대한 회신 1. 용산구 건설관리과-22459(2018.10.08.)호와 관련입니다. 2. 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여부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사항 재산현황 사용 면적 사용목적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 나. 협의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지중에 설치되는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여부 다. 협의 회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영구시설물 설치는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은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로서 공유재산법상의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항 9호에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유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 - 해당 공유재산은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광장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시 당해 공유재산의 장래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 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효민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10/2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3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m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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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여부 협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692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효민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347621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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