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8757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재우 이홍재 10/29 김종호 협조 주무관 서성만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보고 【이수고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차량 사고】 2018. 10.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보고 (이수고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차량 사고) 이수고가 시설물(중앙분리대 볼라드)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한 바, 배상책임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0. 26.(금), 10:00~10:3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6명 ? 안 건 : 이수고가 시설물(중앙분리대 볼라드) 파손에 의한 차량사고 배상여부 및 과실률 결정 ○ 차량사고 개요 민 원 인 차 종 (차량번호) 피해내용 청구액(원) 비 고 김석준 () 올뉴카니발 (64호6188) 타이어 및 휠 등 388,000 Ⅱ 조정회의 결과 ○ 현장 조사 및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바, 이수고가 올림픽대로방향 중앙분리대 탄력볼라드 및 받침이 파손·전도되어 차량의 손상(타이어 및 휠 파손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민원인의 배상요청액 중 조수석 타이어에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석 타이어교체까지 청구하고, 민원인의 전방주시 의무소홀 등 과실도 있다고 판단됨. Ⅲ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조정 회의결과 수용 시 - 조정회의 결정 사항 안내 청구금액(원) 조정 산정액(원) 운전자 과실비율 결정 배상지급액(원) 388,000 205,000 30% 143,500 ○ 조정 회의결과 불수용 시 - 서울고등검찰청 에 배상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소송제기 시 응소 붙임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정서 및 상정자료 1부. 끝.
16401801
20210924183806
본청
교량안전과-18757
D000003476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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