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327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김경희 노향원 10/29 서문수 공유재산 정보 정확도 개선 세부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정보 정확도 개선 세부추진계획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시유재산 정보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정보와의 불일치 사항을 개별 검토 후 적정 조치하여 공유재산 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확도 개선계획(자산관리과-11624, ’18.10.10) ?? 불일치 재산현황 ○ 유형별 현황 구 분 불일치 건수 (’18.1.15) 조치 건수 (’18.10.8) 미조치 건수 조치율(%) 합 계 2,906 2,135 771 73 토지 소 계 2,077 1,676 401 81 ① 미 등 재 609 417 192 68 ② 없는지번 785 698 87 89 ③ 소 유 자 329 274 55 83 ④ 공유지분 35 15 20 43 ⑤ 면 적 181 148 33 82 ⑥ 지 목 138 124 14 90 건 물 소 계 829 459 370 55 ⑦ 미 등 재 413 60 353 15 ⑧ 없는지번 239 222 17 93 ⑨ 주 용 도 149 149 0 100 ⑩ 건 물 명 28 28 0 100 ○ 불일치 건수 집계방법 - 토지 :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 정보를 단순 비교하여 집계 - 건물 : 공유재산대장과 건축물대장 정보를 단순 비교하여 집계 ※ 재산정보 불일치 유형 및 조치방법[붙임1], 유형별 예시[붙임2] ?? 조치기간 및 목표설정 ○ 1차(직 권 처 리) : ’18.10.29. ~ 11.23. ※ 조치율 : 80% 이상 ○ 2차(정밀실태조사) : ’19. 3월 ~ 11월 ※ 조치율 : 90% 이상 ?? 추진방향 ○ 불일치 유형별 건수가 적고, 재산관리관이 지정된 재산 우선 조치 ○ 재산관리관 미지정 재산은 지목 등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관리관 지정 ○ 재산관리관 조치 요청 후 기한 내 미조치 시 재산관리총괄관 직권 처리 ○ 재산관리관 지정 불가 재산은 정밀실태조사 실시 ?? 세부 조치 계획 구 분 불일치(건수) 조치방법 총괄담당 합 계 771 토지 1. 지 목 14 재산관리총괄관 직권 처리 강상훈 2. 공유지분 20 〃 노향원 3. 면 적 33 실태조사 추진상황 추가점검 〃 4. 소 유 자 55 〃 〃 5. 없는지번 87 재산관리총괄관 직권 처리· 박수임 6. 미 등 재 192 재산관리총괄관 직권 처리·정밀실태조사 김경희 건 물 7. 없는지번 17 실태조사 추진상황 추가점검 박수임 8. 미 등 재 353 정밀실태조사 강상훈 ※ 불일치 세부내역 : 붙임3 1. 토지-지목(14건) - 공유재산관리대장 지목을 토지대장 및 등기부 지목으로 변경 2. 토지-공유지분(20건) -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지분을 토지대장 및 등기부 지분으로 변경 3. 토지-면적(33건) - 부서별 건수 : 도로계획과 30, 공원조성과 3 - 실태조사 추진상황 추가점검 실시 4. 토지-소유자(55건) - 부서별 건수 부서명 건수 부서명 건수 부서명 건수 부서명 건수 도로계획과 24 역사문화재과 13 주거재생과 5 도시활성화과 4 하천관리과 4 청소년정책과 2 주택정책과 2 공원조성과 1 - 실태조사 추진상황 추가점검 실시 5. 토지-없는지번(87건) - 부서별 건수 부서명 건수 부서명 건수 부서명 건수 부서명 건수 도로계획과 65 주거재생과 7 하천관리과 6 조경과 4 도시활성화과 2 청소년정책과 2 공원조성과 1 - 공유재산시스템에 처분등록한 경우(처분보고 누락) 등기확인 후 직권 승인 - 실태조사 추진상황 추가점검 실시 6. 토지-미등재(192건) - 지목별 건수(13개 지목) · 대 지 86, 도 로 33, 임 야 24, 전 14, 하 천 12, 답 7, 공 원 5 · 공장용지 3, 주유소용지 3, 잡종지 2, 구거·철도용지·학교용지 각 1 - 특정 지목(도로, 공원, 하천)의 경우 관련 부서로 직권 지정 부서명 지목 건수 부서명 지목 건수 부서명 지목 건수 도로계획과 도로 33 하천관리과 하천 12 공원조성과 조 경 과 공원 3 2 - 대지 등 10개 지목의 재산은 정밀실태조사 실시 7. 건물-없는지번(17건) - 부서별 건수 부서명 건수 부서명 건수 부서명 건수 부서명 건수 상수도사업본부 6 역사문화재과 5 한옥조성과 3 임대주택과 하천관리과 공원조성과 각 1 - 실태조사 추진상황 추가점검 실시 8. 건물-미등재 - 건물 소재지의 토지대장 존재여부 확인(124건) ※ 229건 토지대장 없음 - 미등재 건물 지번과 공유재산관리대장 동일 지번 토지 재산관리관 확인 - 확인 불가 재산은 정밀실태조사 실시 ?? 향후계획 ? 불일치 재산 개별 확인 및 처리방법 분류 : ’18.10.30.限 - 지목, 공유지분, 면적, 없는지번 토지 : 부동산 공부 개별 확인 - 미등재 토지·건물, 없는지번·건물 : 직권 처리 가능 여부 확인 - 면적, 소유자, 없는지번·건물 : 실태조사 추진상황 추가점검 ? 재산관리총괄관 직권 처리 : ’18.10.29.~11.23. - 미등재 토지(특정 지목), 미등재 건물, 소유자, 공유지분 ?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추가점검 실시 : ’18.11.05.~11.16. ? ’18년 결산을 위한 취득·처분 재산 정리 : ’18.12월~’19.2월 ? 정밀실태조사 용역 추진 : ’19.3월~11월 붙임 1. 재산정보 불일치 유형 및 조치방법 2. 재산정보 불일치 유형별 예시 3. 재산정보 불일치 세부내역. 끝. 붙임 1 재산정보 불일치 유형 및 조치방법 1. 토지 불일치 유형 시 나 리 오 조치방안 ① 미 등 재 토지대장에 있고, 공유재산시스템에 없음 취득보고/대장정리 ② 없는지번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해당 지번이 토지대장에 없음 등기확인 후 합병, 구획정리폐쇄, 지번멸실 등 확인 후 처리 ③ 소 유 자 토지대장과 공유재산시스템간 소유권자 다름 처분보고/대장정리 ④ 공유지분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해당 지번의 지분이 토지대장과 다름 공유재산시스템 정정/대장정리 ⑤ 면 적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해당 지번의 면적이 토지대장과 다름 공유재산시스템 정정/대장정리 ⑥ 지 목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해당 지번의 지목이 토지대장과 다름 공유재산시스템 정정 2. 건물 불일치 유형 시 나 리 오 조치방안 ⑦ 미 등 재 건축물대장에 있고, 공유재산시스템에 없음 취득보고/대장정리 ⑧ 없는지번 건축물대장에 해당 지번이 없음 멸실 여부 확인후 처분보고 붙임 2 재산정보 불일치 유형별 예시 ○ 토 지 ? 토지대장에 지번 없이 등재(, 취득일 ’98.6.15, ) ⇒ ①미등재 ? 부지(, 임야, 2580㎡) 취득보고 시 산 지번을 일반 지번으로 잘못 등재 ⇒ ①미등재(), ③소유자·⑤면적·⑥지목() 총 4건 불일치 ? 토지개발사업으로 폐쇄()되었음에도 처분보고 누락 ⇒ ②토지대장상 없는지번(위임관리관 → 보고 재산관리관 ? 보고누락 총괄재산관리관) ? 지분으로 7㎡ 매각한 토지(, 52㎡)의 공유지분 항목 미입력 ⇒ ④공유지분(재산대장 1/1 ≠ 토지대장 45/52) ○ 건 물 ? 건물 멸실 후 공부 정리 누락(, 취득일 ’70.4.18, , ), 건물 취득 후 취득보고 누락(, ) ⇒ ⑦미등재건물 ? 한옥 건물 취득 후 대장 등재 누락() ⇒ ⑧없는지번(건축물대장 미등재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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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806
본청
자산관리과-12327
D00000347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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