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46661(2018.9.19)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56(2018.10.2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바 따로 붙임과 같이 회신이 있어 아래 및 따로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준공연도가 다르지만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최소 조사 동수 선정기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같이 준공연도가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 수와 관계없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최소 조사 동수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따로 붙임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5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代류대근 공동주택과장 10/2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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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908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38) 관리번호 D0000034752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