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문서번호 산지방재과-5196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홍 김복록 代김복록 05/15 최광빈 협 조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도로시설과장 김길남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2017. 5. 푸른도시국 (산재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전문가 자문, 자치구 협조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사면관리 사각지대해소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2017. 3.29.(수) 개최한 제3차 성과관리회의(행정 1, 2 부시장 등 참석)시 관리주체 조속 확정 당부 사항과 관련하여 산지경계사면에 대한 관리 주체를 확정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15. 7. 30. : 시장요청사항 -「2015 여름철 풍수해대책 종합 보고회」시 종합대책 수립 분야별 사면관리 철저 ❍ 사면전수조사(2011년 ~ 2015년 12월) 결과 15,176개 사면 중 일반사면 5,157개소는 관리주체 구분에 문제가 없으나, ❍ 산지경계사면 10,019개소 중 1,899개소는 관리주체 구분이 필요 󰏚 사면현황(전수조사 기간 ’11.12.30~’15.12.29) [단위:개소] 계 일 반 사 면 산지경계사면 소 계 도 로 주 택 산지(계류) 소 계 급경사 경계부 15,176 5,157 2,425 541 2,191 10,019 1,486 8,533 ※ 일반사면(5,157개소) : 산지 밖의 생활권내 도로·주택 사면과 산지내 계류 사면 ※ 산지경계사면(10,019개소) : 산지와 생활권 경계부 사면 2 추진경위 󰏚 관리주체 구분 부서별 의견 조회 및 정리 : 3회 ❍ 1차 : ’15.11.27, 2차 : ’16. 4. 8, 3차 : ’16.11. 7.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 산지방재과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 '16. 12. 2. ❍ 산지 경계사면 관리주체 심의 : 1,524개 사면 [단위:개소] 구 분 합 계 구분대상 사면 기타사면 계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계 10,019 8,850 1,035 2,340 5,475 1,169 확 정 8,120 7,326 653 1,605 5,068 794 미확정 1,899 1,524 382 735 407 375 ※ 기타사면 : 평지, 학교, 군부대 등 타 관리기관 사면 ❍ 심의결과 주요의견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목을 근거로 타 부서 관리대상임을 주장함으로 구분기준 보완 ▸ 관리주체 구분 보완 기준에 따라 산지경계사면 부서별 관리주체 구분 ▸ 분류가 어려운 사면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목은 관리주체 구분 기준에서 삭제 󰏚 '17. 4. 4. : 심의회 개최 관련 관리주체 구분 ❍ 관리주체구분 기준에 의거 의견 정리 : '16.12.2~'17.3.31 ❍ 1,899개 중 522개 관리주체 이견으로 미확정 [단위:개소] 구 분 합계 구분대상 사면 기타사면 소계 도로 주택 산지 소계 관리제외 관리이관 계 10,019 8,069 891 2,387 4,791 1,950 779 1,171 확 정 9,499 7,547 649 2,258 4,640 1,950 779 1,171 미확정 522 522 242 129 151 - - - ※ 관리제외(779개소) : 평지인 사면, 관리이관(1,171) : 타기관·부서 관리사면 3 관리주체 구분 의견 결과 ❍ 관리주체 미확정 522개소를 관리주체 부서에 의견 조회하였으나, 기존 조회시 의견회시가 없어 확정 처리한 473개소에 의견이 제출됨 ❍ 의견내용 : 995개 의견 제출('17. 4. 4. ~4.29) - 수 용 : 352개(도로 80개, 주택 157개, 산지 115개), (확정사면 56개, 미확정사면 296개) - 미수용 : 643개(도로 175개, 주택 398개, 산지 70개), (확정사면 417개, 미확정사면 226개) ❍ 부서별 의견 제출 내역 - 도로부서 의견 구 분 계 도로 주택 산지 도로/산지 주택/산지 주택/도로 기타 계 소 계 255 17 9 156 63 6 0 4 미확정 242 17 8 148 63 4 0 2 확 정 13 0 1 8 0 2 0 2 수 용 소 계 80 17 0 0 63 0 0 0 미확정 80 17 0 0 63 0 0 0 확 정 0 0 0 0 0 0 0 0 미수용 소 계 175 0 9 156 0 6 0 4 미확정 162 0 8 148 0 4 0 2 확 정 13 0 1 8 0 2 0 2 - 주택부서 의견 구 분 계 도로 주택 산지 도로/산지 주택/산지 주택/도로 기타 계 소 계 555 14 155 335 13 2 0 36 미확정 129 0 113 12 1 0 0 3 확 정 426 14 42 323 12 2 0 33 수 용 소 계 157 0 155 0 0 2 0 0 미확정 113 0 113 0 0 0 0 0 확 정 44 0 42 0 0 2 0 0 미수용 소 계 398 14 0 335 13 0 0 36 미확정 16 0 0 12 1 0 0 3 확 정 382 14 0 323 12 0 0 33 - 산지부서 의견 구 분 계 도로 주택 산지 도로/산지 주택/산지 주택/도로 기타 계 소 계 185 37 20 113 2 0 1 12 미확정 151 17 19 101 2 0 1 11 확 정 34 20 1 12 0 0 0 1 수 용 소 계 115 0 0 113 2 0 0 0 미확정 103 0 0 101 2 0 0 0 확 정 12 0 0 12 0 0 0 0 미수용 소 계 70 37 20 0 0 0 1 12 미확정 48 17 19 0 0 0 1 11 확 정 22 20 1 0 0 0 0 1 ※ 주요 미수용 사유 : 산지경계사면은 대부분 지목이 임야, 공원으로 산지로 구분 4 관리주체 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관리주체 확정 󰏚 현황 ❍ 관리주체 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4회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견발생(부서별 의견 100% 협의 곤란) ❍ 산지경계부의 사면 특성상 대부분이 산지를 절·성토하여 대지 또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혼합사면(인공+자연 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사면에 대한 실무부서에서 관리 부담 상존 ❍ 관리주체 확정을 위하여 1개 사면에 대하여 인공 및 자연 사면으로 구분하여 2개 관리부서 지정 필요 󰏚 관리주체 구분 기준 ※ 시설물 본체(석축 ·옹벽 등)는 설치자가 관리주체이고, 시설물본체 밖은 해당(도로·주택·산지) 분야가 사면관리 주체 󰏚 미수용 의견에 대한 조치 ❍ 확정기준 : 관리주체 구분 기준 ❍ 확정대상 : 10,019개 사면 ❍ 확정방법 : 의견 제출 내용과 용역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관리주체 구분 기준 의거 관리주체 직권 확정 ❍ 확정내용 - 수용의견 352개 중 340개 사면은 부서별 수용의견을 반영하고, 12개 사면에 대하여는 조정(도로/산지 → 도로 등으로 조정) - 미수용 의견 643개는 현황, 용역보고서, 부서별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 기타사면 52개는 37개로 조정(SH 주택사면 등 15개소 기타사면 제외) - 주택사면 12개는 도로사면 8개, 기타사면 4개로 조정하고, 기타사면 1개는 주택사면으로 직권 구분 ❍ 확정결과 : 10,019개 사면 - 사면 종류별 관리주체 확정 내역 · 개별사면 : 7,586개(도로 680개, 주택 2,108개, 산지 4,798개) · 혼합사면 : 447개(도로/산지 237개, 주택/산지 208개, 주택/도로 2개) · 기타사면 : 1,986개(증 36개 사면) - 확정내역 구분 합 계 개별사면 혼합사면 기 타 사 면 (관리제외) 소계 도로 주택 산지 소계 도로/ 산지 주택/ 산지 주택/ 도로 기정 10,019 8,069 891 2,387 4,791 - - - - 1,950 확정 10,019 7,586 680 2,108 4,798 447 237 208 2 1,986 5 행정사항 ❍ 관리주체 확정 결과를 본청 주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 - 도로 및 주택 사면에 대하여는 주관부서(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에서 사업소, 자치구, 공사, 공단에서 사면을 관리하도록 관리주체 확정내용을 통보 - 산지사면에 대하여는 산지방재과에서 공원녹지사업소, 자치구 산지관리부서에 사면을 관리하도록 관리주체 확정내용을 통보 - 기타사면 1,986개 중 1,205개(타시도 36개, 타기관 1,116개, 타부서 53)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교육부/교육감, 한국철도시설공단관리 등)에 사면을 관리하도록 통보하고, 잔여 기타사면 781개(평지 774개, 사면소멸 5개, 조경시설 1개, 배수시설 1개)는 사면이 아니므로 관리제외 ❍ 관리주체 확정 결과를 사면관리시스템 구축 - 산지방재과 - 혼합사면에 대하여 기 구축된 공간 및 속성정보 구분 추진 ❍ 향후 사면관리부서(사업소, 자치구, 공사, 공단 등)에서는 관리주체 확정 통보된 내용에 따라 사면을 관리 - 관리주체에 이견이 있는 경우 기관별 자체조정 확정되기전까지는 현 부서에서 사면을 관리 - 자체조정된 결과는 市 관리부서로 관리주체 조정 내용 제출 ❍ 혼합사면은 1개의 산지경계사면으로 관리하되, 인공사면(석축, 옹벽, 절토사면 등)과 자연사면으로 구분하여 2개 관리주체가 사면을 관리 ❍ 사면관리 업무는 사면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 붙임 : 1. 부서별 의견조회 결과 1부. 2. 부서별 의견에 대한 적용 및 조정내역 1부. 3.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결과 1부. 4.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기준 1부. 5. 사면관리시스템 관리·운영자 지정 현황 및 업무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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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5196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규홍 (02-2133-2181) 관리번호 D00000300953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사면전수조사및산사태피해저감시스템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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