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및 공고 1..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통보 의무를 위반한 건설 업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 울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부과대상 : 나.위반내용 : 다.부과금액 : 라.결의번호 : 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이재구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24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6373756
20210924185755
본청
시설안전과-15912
D00000347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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