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강화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52(2018.02.01.)호와 관련입니다. 2.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는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붙임의 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4. 2018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실적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지자체에 부과되므로 대행업체의 처리실적 관리 및 소각·매립 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5.특히, 조례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맹남재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02/07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njmae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90128
20210925224847
본청
자원순환과-2232
D000003276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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