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폐기물(폐소화기) 조례개정 협조 요청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청장(청소과장)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폐소화기) 조례개정 협조 요청 1. 광진구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청에 감사 드립니다. 2. 소방청 소방산업과-1874(2018.6.5.)호, 서울시 예방과-14594(2018.6.11.) 『폐소화기 처리 안내 및 관련 조례개정 요청 안내』와 관련하여, 3.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시·군·구에서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광진구는 「폐기물 관리조례」가 미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 5.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개정)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귀청 생활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규 1부. 2. 참고 자료(영등포구 폐기물관리조례 및 (별표3)) 1부. 3. 참고 자료(춘천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관련 언론보도)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08/16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8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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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규.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별표 3.hwpx

    비공개 문서

  • 춘천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관련 언론보도(뉴시스-춘천소식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배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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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폐기물(폐소화기) 조례개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686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6-1110) 관리번호 D0000034244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