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공익제보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이행결과를 같은 규칙 제22조에 의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한성훈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10/24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hl0515@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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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830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성훈 (02-2133-3096) 관리번호 D0000034737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