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공익제보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이행결과를 같은 규칙 제22조에 의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한성훈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10/24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hl0515@seoul.go.kr / 부분공개(5 6)
16371235
20210924185755
본청
조사담당관-15830
D000003473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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