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788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정민호 이영미 서영관 10/2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代송미정 예산2팀장 김유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 계획 2018. 10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하략)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상위 조례와 하위 조례 간 불일치 해소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상위 조례>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하위 조례> 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법 불일치 해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법> 상위 조례 하위 조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서울시, 시의회, 이사회 간 견제와 균형 확보 - 상위 감독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및 시의회와 재단의 경영을 위한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임원 후보자 선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 확보 ○ 재단에 적합한 임원 후보자 선정 - 재단의 경영상황 및 사업 이해도가 높은 이사회가 임원 후보자 선정에 관여하게 함으로서 재단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임원 후보자 선정 ?? 개정 내용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추가 및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축소(제9조제1항 개정) - <현행>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 <개정>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3명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3명 ②~⑥ 생략 제9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2명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 ②~⑥ (현행과 같음) ??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0.24. 限 ○ 입법예고 : 11. 1.~11.21. ○ 법제심사 의뢰 : 11.26. 限 ○ 입법안 확정방침 : 12.16. 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2.18. 限 ○ 조례규칙심의회 : 12.28. ○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및 의결 : ’19. 1월 ~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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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788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2133-2527) 관리번호 D0000034719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