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정책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문화정책과-12898(2018. 10. 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2018. 11. 1. ~ 2018. 11. 21.(20일간) - 공고는 2018. 11. 1.(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8. 11. 30.(금)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2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75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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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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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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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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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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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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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275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34740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