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차물 명도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께서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내부에 임차인의 비품 등을 남겨 놓아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은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인의 물건을 정리·처분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임차인 물건의 공탁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집행 과정에서의 비용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불완전 반환에 대한 내용은 사인간의 임대차계약 관계상의 다툼으로서 법원에서 소송 등의 구제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시에서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상담예약 : 국번없이 120)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0/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3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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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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