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임차물 관리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차물 관리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4층 건물의 최상층인 4층에서 사무실을 임차 중인 님께서는 임대인이 옥상으로의 피난동선 확보를 이유로 임차인의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보관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건물의 피난계단 설치 및 임대인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피난 계단 설치 등에 관하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관련 안내 : 서울시 건축기획과 02-2133-7101, 소방민원 안내 :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02-6737-0119―ARS 5번, http://www.somin.go.kr/somin/) 2) 임대인의 사무실 열쇠 보관 요구 임차물의 유지, 관리는 사인간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의 임차물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당사자는 각각 임대차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623조)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인 사무실열쇠 보관 및 그와 관련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일방당사자가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5/21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0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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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임차물 관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055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33644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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