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임차물 단전·단수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차물 단전·단수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우리시에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20200402901005)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단전·단수’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단전·단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2004다3598 판결 참조).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 합의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되지 않은 사인간 상가임대차 계약관계상의 다툼은 시ㆍ도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건물관리 등을 포함한 상가임대차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로 다른 의견, 주장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법해석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분쟁조정 신청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서소문2청사 4층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분쟁조정 신청 : https://tearstop.seoul.go.kr→상가임대차→공지사항 (02-2133-5157)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04/09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6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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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임차물 단전·단수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692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39730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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