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타 차량주유)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련으로 부정수급거래(타 차량 주유)로 의심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18.11.9.(금)까지 우리시로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소명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위 기한내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행정상 제재(유류구매카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소명자료는 객관적인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팩스(02-768-8898), 등기우편 송부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02-2133-2332) 붙임 : 1.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1부. 2. 소명자료 제출양식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요약)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0/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56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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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933
본청
택시물류과-34562
D000003470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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