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

강동수도사업소 YO-02X10120181019103631351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강동구 1 31,720 12,130 0 5,420 49,270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동춘 요금과장 10/19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1687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3146 5085 /전송 3146-5139 / cdk70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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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기분 시효결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6875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춘 (3146 5085) 관리번호 D00000347014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