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2X10120181019103631351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강동구 1 31,720 12,130 0 5,420 49,270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동춘 요금과장 10/19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1687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3146 5085 /전송 3146-5139 / cdk7077@seoul.go.kr / 부분공개(6)
16338477
20210924192110
본청
요금과-16875
D00000347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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