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02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준년 전종원 박순규 10/19 류훈 협 조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중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8. 10.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아파트에 대한 시·구 합동감사 결과, 사업자선정 및 일반관리분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을 보고함 ※ 시정명령 9건, 행정지도 13건 Ⅰ. 감사 개요 1 근 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국장, '18.2.7.】 2 감사 개요 □ 대 상 : 동수/세대수 관 리 형 태 난 방 사용승인일 □ 기 간 : □ 범 위 :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 방 법 : 소 속 직 책 성 명 실태조사 참석 일 수 서 울 시 외부전문가 Ⅱ. 감사결과 - 총괄 □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 적출사항 ? □ 예산·회계 관련 주요 적출사항 ? □ 세부사항별 행정처분 의견 :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Ⅲ. 감사 결과 - 세부사항 ☞ 붙임 감사결과 세부사항 참조 Ⅳ. 행정 사항 및 향후 계획 1 관리기간 조서 관 리 업 체 업 체 명 관리소장 임 기 ㈜율산개발 김승호 '14.1.24.~'20.12.31. 2 향후 계획 □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 → 자치구) : □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자치구 → 아파트) :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사전통지 일반에 대한 사항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과태료 □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아파트 → 자치구) : □ 최종 감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자치구 → 아파트) : □ 감사결과 단지 내 게시(아파트) : ○ ○
16335440
20210924192110
본청
공동주택과-17502
D00000346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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