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결과 통보(중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결과 통보 1. 2018년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단지 : 나. 자치구 조치사항 1) 세부 실태조사 결과(붙임1) 관리사무소 통보 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자료 보관 및 의견제출, 시정조치 2)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3) 처분확정 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실태조사 결과 부착 : 1개월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4)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처분확정 실태조사 결과 게시 ※ 게시방법 : <통합정보마당> → <우리아파트> → <관리사무소> 5) 해당 단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도 동별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붙임3) 참조. 2. 실태조사 결과 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 등을 거친 최종 확정 실태조사 결과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이 부착을 방해, 거부, 훼손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부착 및 시정명령 등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 통보 등 조치결과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정처분 시에는 처분절차의 기본요소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불복절차 안내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위반대상자(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대표자, 행위자 등) 특정 시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붙임 1) 실태조사 결과 1부.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1부. 3) 후속 조치결과(작성양식) 1부. 4) 적출보고서 및 확인서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중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hwpx

    비공개 문서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hwpx

    비공개 문서

  • 후속 조치 결과(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결과 통보(중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05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7291) 관리번호 D00000347229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