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대피명령 행정처분 등 이행 철저(행정안전부 2018 국정감사 지적사항)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3202(2018.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 시에만 해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피명령을 할 수 있으나, 3. 대피명령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2018년 행정안정부 국정감사(2018.10.10.)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 통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붕괴사고 발생시 주민이 대피명령을 어기고 자택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지자체 과태료 처분은 1건도 없었음 - 아 래 - 가. (소방본부, 소방서)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실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철저(제48조제2항) 나. (시·도, 시·군·구, 소방본부, 소방서)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 홍보 다. (시·도, 시·군·구)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철저(제82조제1항제2호) 라. (시·도, 시·군·구) 상기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 붙임 1. 재난현장 대피명령 행정처분 등 이행 철저 공문 1부. 2. 20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1부.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안(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하천관리과장,자연생태과장,생활환경과장,물순환정책과장,도로시설과장,도로관리과장,교통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동물보호과장,생활보건과장,녹색에너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대기정책과장,재생협력과장,산지방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 주무관 정재엽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10/18 代송준서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5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8 /전송 02-768-8944 / neojeje@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34200
20210924192110
본청
상황대응과-15439
D000003469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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