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889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희정 김인호 이병수 여장권 10/18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김삼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8. 1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노후주거지역 주차환경 개선 및 공유차량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이유 ○ 교통혼잡, 대기오염,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공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환경 조성 필요 ○ 공유차량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공유차량 주차구획 의무 설치, 주차요금 면제 등을 조례에 반영 ?? 개정 내용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나눔카에 대해 주차 요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1항 중 제11호 신설) - 기존 월정기권의 50% 감면 → 면제 ○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안 제25조의4 신설) - 설치대상 : 총 주차면수 10면 이상인 주차장 - 설치면수 :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최소 1면 이상 설치 - 설치기준 :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 ○ 종전 규정에 의거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례규정에 의거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함(부칙 제2조) - 공유차량 이용 활성화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토록 규정 ?? 향후 추진 일정 ○ 입법예고(규제개혁) 심사의뢰 : ’18.10.25.(목)까지 ○ 입법예고(20일), 법제심사 : ’18.12.12.(수)까지 ※ 입법예고기간 : ’18.11. 1.(목)~11.21(수) ○ 개정안 확정방침 수립 : ’18.12.16.(월)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8.12.28.(금)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8.12.28.(금) 14:00 ○ 시의회 송부?의결 : ’19. 2월 붙임 1.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인 “나눔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25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중 총 주차면수 10면 이상인 주차장에는 최소 1면이상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중 <비고> 10.을 삭제한다. <별도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도 5> 나눔카전용주차구획(제25조의4제2항 관련) 나눔카 전용주차 비고 - 주차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등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실선 및 흰색문자로 표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 중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 주차장의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4 및 별도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10. 〈생략〉 1.~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인 “나눔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중 총 주차면 10면 이상인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설치하여야 한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생략〉 〈현행과 같음〉 〈비고〉 1.~9.〈생략〉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비고〉 1.~9.〈현행과 같음〉 10.〈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 중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 주차장의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4 및 별도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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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889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2367) 관리번호 D00000346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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