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10월 위생교육 일정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10월 위생교육 일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5569(2018.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에서는 영업신고 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0월 추가로 개설한 교육일정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내 영업자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및 100월 교육 일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생용품 담당부서) 주무관 한진경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0/1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1806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78 /전송 2133-0727 / seagul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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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10월 위생교육 일정 알림 및 교육 독려 요청(식약처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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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교육 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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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10월 위생교육 일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1806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진경 (2133-7678) 관리번호 D000003467238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