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8038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문철 박영권 10/16 김종호 협조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보고 【양화대교 후타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차량 사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보고 (양화대교 후타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차량 사고) 양화대교 도로파손(신축이음 후타 콘크리트)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한 바, 배상책임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0. 16.(화), 09:10~10:10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6명 ? 안 건 : 양화대교 도로파손(신축이음 후타 콘크리트)으로 인한 차량사고 배상여부 및 과실률 결정 ○ 차량사고 개요 민 원 인 차 종 (차량번호) 피해내용 청구액(원) 비 고 Ⅱ 조정회의 결과 ○ 현장 조사 및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바, 양화대교 도로파손(신축이음부 후타 콘크리트)으로 인한 차량 손상(타이어 파손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 2건 운전자 자기과실 비율 30% 산정 - 건은 배상보험 청구액이 30만원 초과되어 보험사 직접 통보 Ⅲ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를 각 청구인에게 통보 ○ 조정 회의결과 수용 시 - 조정회의 결정 사항 안내 민 원 인 청구금액(원) 운전자 과실비율 배상지급액(원) 이 한 신 3,678,620 - 보험사 통보 김 정 길 98,000 30% 68,600 이 병 식 110,000 77,000 우 경 락 122,000 85,400 ○ 조정 회의결과 불수용 시 - 서울고등검찰청 에 배상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소송제기 시 응소 붙임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정서 및 상정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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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940
본청
교량안전과-18038
D00000346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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