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재강조 지시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재강조 지시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532(2018.2.10.)호 『2018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4456(2018.7.4.)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5858(2018.9.5.)호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특별단속 알림』 2.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재강조 지시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직원 교육실시 및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가. 단속실적 : 진로양보의무 1건 이상 나. 결과보고 : 2018. 11. 23.(금) ※ 기한 내 반드시 단속실적 확보 다. 판단기준 ?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1) 위반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 차량내 블랙박스 및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음성녹음 실시 2)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3)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4)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행정사항 가. 진로양보의무 차량 단속시 동영상 화질이 나빠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촬영을 통한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기 바라며 나. 자료제출시 동영상자료(첨부 용량 초과시 별도 메일 제출),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단속대상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단속차량 보고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채형석 재난관리과장 10/16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0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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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재강조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05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영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3467202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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