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운전자 의무교육 알림(재 강조) 1. 기전과-4726(‘18.8.26.)호와 관련 입니다. 2. 도로교통법시행령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제정(‘18.4.24. 본조신설) 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부칙(제14911호 2017.10.24.)제3조에 의거 2019.4.23. 까지 “나라베움터”에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을 수료 하여야 하며( 2019.4.24.이후 교육 미수료 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만원) 3. 기전과 소속 18명(경정비 업체직원 포함)은 교육을 수료하고 서울시에 직무교육 시간 인정토록 “수료증”을 메일로 송부하였읍니다. - 교육시간 인정 : 서울시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이현지 주무관☎2133-5764) 4. 우리사업소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가 있는 직원(공무직원 포함)은 2019년 4월23일까지 꼭 교육 수료 하시기를 다시 알려 드리며 5. 아울러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되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참조) 븉임 1. 동부도로사업소 긴급자동차 현황 1부. 2.‘18년 긴급자동차 운행자 및 교육이수 현황 1부. 3. 긴급자동차 교육신청 및 수강방법(“나라베움터” 온라인 교육) 1부.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1부. 5. 관련법률사본 및 경찰청공문 각 1부. 끝. 기전과장 수신자 관리단속과장,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 ★주무관 이경선 기전과장 02/26 정판식 협조자 주무관 박종희 전문관 김승곤 주무관 김동욱 시행 기전과-1232 ( ) 접수 ( ) 우 06332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30 /전송 02-2040-036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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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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