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근무를 충실히 하자!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알림(이첩) 1. 서울시조사담당관-15243(2018.10.12.)호 『2018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와 관련입니다. 2.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조사담당관-15230,2018.10.12.)과 관련하여 2018.8.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우리시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등이 반영된‘2018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부서에서는 관련내용을 숙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신고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기 존 개 정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에도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 신고 제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구분 시장 부시장 4급이상 5급이하 1시간 50 40 30 20 1시간초과 75 60 45 30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설정 - 1시간 초과시 1시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각급 학교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 ·강의개시 미리 서면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서 신고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붙 임 2018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서용만 행정팀장 김정희 소방행정과장 10/16 김범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26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 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2 /전송 02-6981-7016 / ymseo123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07191
20210924193940
본청
소방행정과-13261
D000003466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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