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보고 철저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나. 조사담당관-15230(2018.10.12)『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다. 소방행정과-15043(20198.09.21)『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신고사항 개정에 따른 추진사항 알림』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 중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업무현황 관리 및 신고의 부적정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업무 추진 및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부강의 신고 1) 대상 : 외부강의 신고의무 대상 전체 2) 시기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참조 3) 방법 : 신고서 제출(붙임3) 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관리(월별 보고) 1) 보고대상 : 외부강의 전체(신고제외 대상 포함) 2) 보고기한 : 익월 5일 이내 3) 보고방법 : 대상이 있는 경우만 양식(붙임2)에 의한 보고 붙임 1.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2. 외부강의 매월 보고(양식) 1부. 3. 외부강의 신고서(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오삼성 행정팀장 이은철 소방행정과장 01/14 이재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5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3층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3401-2119 /전송 (02)430-8119 / nashoung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73952
20210929013512
본청
소방행정과-552
D000003912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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