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업체 붙임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과태료) 통지 1.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위반사항에(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고 통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는 같은 법 제85조의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이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고지서 1매. 2. 안내문 1부. 3. 과태료 이의제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10/1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0층 / 전화 2133-8205 /전송 2133-0766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16297255
20210924194750
본청
시설안전과-15220
D00000346514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