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1.“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조사담당관-15230,2018.10.12.)과 관련하여 2018.8.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우리시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등이 반영된 ‘2018 외부강의등 신 고에 관한 업무처리 치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각 부서장은 관련내용을 숙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 및 공람조치하여 신고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강의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기 존 개 정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에도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 포함)일 경우 신고 제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구분 시장 부시장 4급이상 5급이하 1시간 50 40 30 20 1시간초과 75 60 45 30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설정 - 1시간 초과시 1시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각급 학교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 ·강의개시 미리 서면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서 신고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붙 임 2018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주종옥 소방행정과장 10/15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88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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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886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02)568-4161) 관리번호 D00000346559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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