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결정결의:23건)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법정과태료 20%를 감경부과하여 자진납부토록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등도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등 23건 나. 부과금액 : 다. 결의번호 : 붙 임 1. 징수 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代이재구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12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0층 / 전화 2133-8205 /전송 2133-0766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16285486
20210924195744
본청
시설안전과-15171
D000003464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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