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른 자체교육 계획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른 자체교육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 현장대응단-17400(2018.10.10.)호 「서울특별시 화재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른 화재피해자 지원 세부시행 계획 알림 나. 현장대응단-7712(2018.10.11.)호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에 따른 자체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간 : 2018.10.12.~ 10.13 나. 방법 : 각 팀별 안전교육과 병행 실시 다. 교관 : 각 팀장 라. 교육내용 - 화재피해자 심리상담치료지원 -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 그 밖의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행정 사항 - 각 팀장 책임하에『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민원 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허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부 시행 계획(본부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화재피해자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 1부. 4. 신청서 양식 1부. 5. 화재피해 분쟁조정 신청 접수전 필독사항 1부. 6. 화재피해 지원, 분쟁조정 신청 안내 및 업무처리절차 1부. 끝. ★담당자 안진우 진압3팀장 임성룡 센터장 10/12 황옥연 협조자 시행 금호119안전센터-4381 ( ) 접수 ( ) 우 04727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9 (금호동1가) / 전화 02)2622-1773 /전송 2622-1779 / ajw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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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른 자체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금호119안전센터-4381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진우 (02)2622-1773) 관리번호 D0000034648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