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384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정현 윤영재 권태미 10/10 정문호 협 조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에 따른 “화재피해자 지원”세부 시행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에 따른 “화재피해자 지원”세부 시행 계획 Ⅰ 관 련 근 거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18.2.15. 시장방침 제26호) □ 현장대응단-3487(’18.2.26.)호 “2018년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계획 알림” □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937호, ’18.10.4.) Ⅱ 추 진 배 경 □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의원 발의(8. 20.) 제283회 임시회 심의 (원안가결)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가결) 조례 공포(10. 4.) 김기대 의원 발의 (찬성자 15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9.6.) 제3차 본회의(9.14.) 조례?규칙 심의회(9.21.) 자치법규 공포(시보 게재) ※ 주요내용 : 소방관서에서 시행중인 화재피해자 지원업무의 법제화 및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한 신청 ? 접수 · 처리 및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합의권고, 조정위원회 운영 등) 업무처리 절차 정립 □ 기 시행중인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와 조례 제정에 따른 업무 수행 범위 조정 필요 Ⅲ 세부 시행 계획 1 화재피해자 지원 □ 지원 신청 항목(제5조 제1항) ? 화재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 그 밖에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관할 소방서 신청 ? 처리절차 : 신청 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지원 또는 본부 이관 ⇒ 처리대장(조례 별지 제6호 서식 = 붙임2 서식) 작성 2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분쟁조정 신청 항목(제7조 제2항) ?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신청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후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신청 ※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별도 작성 및 화재피해분쟁조정 전 합의될 경우 합의서(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 처리절차 Ⅳ 업 무 범 위 및 지 정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 기 시행중인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지속 추진 - 신규업무 :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조정위원회 운영) - 기존업무 : 재난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 저소득층 화재피해복구,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보상 지원, 피해복구 상담 등 ? 추진실적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실적 및 붙임2 서식 제출(분기) - 조례 별지 제6호 서식(붙임2 엑셀서식)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상담(방문, 유선)한 경우에도 기재 □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성 : 화재조사 전문위원 인력풀 활용 ? 기 간 : 2년(’17. 9. ~ ’19. 8.) ? 구성인원 : 27명(학계 7, 산업 6, 연구 5, 법률 2, 실무 7) □ 업무 지정 구 분 관할 소방서 소방재난본부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처리 ○ × (관할 소방서 이관) 화재피해분쟁조정 신청 접수 ○ (1차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간 합의권고) ○ (소방서 사실관계 확인요청 및 당사자 간 합의권고)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소방재난본부 이관) ○ Ⅴ 행 정 사 항 □ 본부 현장대응단장 및 각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업무와 병행하여 조례 관련 화재피해자 지원 및 화재피해 분쟁조정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붙임3)의 화재피해분쟁조정 신청 접수 전 필독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붙임3 - 접수요건, 본인인증 확인, 개인정보 제공, 행정조치 불가사항, 폭언 등 금지, 사건처리의 한계, 전자소송제도 이용안내】 □ 조례 별지 서식 6호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은 (붙임2) 서식(xls)을 활용하고, 분기마다 본부 현장대응단에 제출하기 바람. 붙임 1.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937호) 1부. 2.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xls) 1부. 3. 화재피해분쟁조정 신청 접수 전 필독사항 1부. 4. 화재피해자 지원, 분쟁조정 신청 안내 및 업무처리절차 1부. 5. 화재조사 전문위원 인력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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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17384
D00000346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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