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합병법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기준 질의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합병법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기준 질의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취득세 감면관련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사실관계 - A법인 : 서울시 중구에 본점을 두고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 - B법인 : 서울시 마포구에서 부동산임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13.12월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 B법인 : 마포구에 D건물 건설위해 2013. 12월에 취득하였고, 2017.12월에 사용승인 - B법인 : D건물을 A법인에게 2018.1월부터 임대하여 오고 있고, 사실상 부동산 개발행위 중단됨 - A법인 : B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전부 매입하여 100%주주(2017.11월)가 되었음 A법인 : B법인으로부터 D건물을 임차하여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오다가 B법인을 흡수합병 고려 중 4. 질의요지 기업의 분할·합병 등에 대한 감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 기준? 5.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8조의 2 제1항 후단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서면-2017-법인-1523, 2017.9.6. 등 같은 취지의 다수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던 B법인이 사실상 부동산개발행위를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개발사업은 계속 영위하여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代임석진 세제과장 10/11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34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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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기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455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46382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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