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08.08.)호「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 재난대응과-19493(2018.09.13.)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라. 재난관리과 ? 6076(2018.09.173)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알림」 2. 위 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 1부.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박정서 진압3대장 한진국 지휘3팀장 김종석 현장대응단장 10/11 유재평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16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434 (장안동) / 전화 02-2246-0117 /전송 02-2242-0119 / jsnlm1@seoul.go.kr / 부분공개(5)
16273128
20210924200401
본청
현장대응단-8164
D000003462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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