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원활한 폐소화기 처리 위한 관련조례 개정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시군구에서는 「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운영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 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소화기가 폐기물 종류에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양천구청에서는 조속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시어, 원활한 폐소화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폐소화기 처리 안내 및 관련 조례 개정 요청 협조(소방청) 1부. 2.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중 검사지도팀장 代김명균 예방과장 06/14 代김명균 협조자 시행 예방과-976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4-3119 / sharichef@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57926
20210925080333
본청
예방과-9762
D00000338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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