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 처리 1. 최근 우리부서에 제기된 민원중 내용이 동일한 반복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답변을 하였으나 동일 내용의 2차 민원이 제기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이 있고 ,이미 답변한 민원과의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3차로 제기된 민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민원종결 처리 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2. 민원접수내역 및 민원요지 3. 중복민원 종결처리 답변(안) 서울시정에 많은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응답소 및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제기한 민원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3회이상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민원접수 내용 및 민원답변(1~2차) 각 1부. 2. 민원접수 내용(3차) 1부.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16260566
202110122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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