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답소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안내 1. 서울시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응답소」관련입니다. 2. 각 기관(부서)에서 관련 규정상 요구사항 수용이 어려움에도, 지속・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반복해서 접수되는 경우 붙임 사용 방법을 참조하여 대상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민원인 + 동일한 내용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민원처리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회이상 충실히 답변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해서 동일민원이 제기되며, 3회째부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내부결재에 의거 미답변 처리(민원인에게 답변 통지 안됨) 할수 있다. (단, 국민신문고 이송 민원은 미답변 처리해도 미답변 사유가 발송됨) ◉ 처리자는 특정민원을 미답변 처리하겠다는 내부결재를 받는다. (반드시 1․2차 결재자의 차 상급자 이상으로부터 내부결재 받을 것) 붙임 반복 및 중복 민원 미답변 처리 방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본부1-22(각과),상수사업소1-8 주무관 박애숙 행정운영과장 01/18 代서기환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71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141 /전송 02-3146-1258 / persimmon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20139
20211012200455
본청
행정운영과-719
D000002875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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