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 함께해요! safe성북이 동행합니다”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길음)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재난대응과 ? 19493(2018.9.1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2. 도로교통법 제33조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를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길음센터 관내 다중이용업소 에 대해 건축물(영업장)별 위험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자료조사 계획을 붙임과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18. 10. 5.(금) ~ 10. 8.(월) 나.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길음 162개소)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 사항 사전조사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관련 사전조사 대상(길음)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ppt 1부. 끝. 담당자 이동철 진압1팀장 홍상의 119안전센터장 10/05 김세준 협조자 시행 길음119안전센터-4794 ( ) 접수 ( ) 우 04554 서울특별시 정릉로 321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88-0119 /전송 02)987-0272 / 207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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