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행복을 실현하는 믿음직한 평생동행 공무원연금"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14003호(2018.10.5.)와 관련입니다. 2.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2018. 9.21.(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시행 관련 주요사항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선광호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10/05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38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3-0119 /전송 02-309-7019 / erazer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45649
20210924202921
본청
소방행정과-10380
D000003459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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