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14003호(2018.10.5.)와 관련입니다. 2.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2018. 9.21.(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시행 관련 주요사항 안내 1부. 끝. 안전지원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 담당자 강휘석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안전지원과장 10/11 代김용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065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1 /전송 02-3706-1619 / 194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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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0658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휘석 (02-3706-1651) 관리번호 D0000034635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