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시행에 따른 "공무상요양 직접신청제도" 안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시행에 따른 "공무상요양 직접신청제도"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9092호(2019.7.30.)와 관련입니다. 2.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공무원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18. 9.21. 제정, 시행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 ① 종전 연금취급기관에 신청하는 방법과 더불어, ②“공무상요양 직접신청제도”를 통해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단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재해공무원이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공무상요양 직접신청시 공단이 연금취급기관에 경위를 확인하여 진행됨. 붙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시행에 따른 “공무상요양 직접신청제도”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태형 행정팀장 代이종문 소방행정과장 08/02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31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2273 /전송 02-797-8119 / kth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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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시행에 따른 "공무상요양 직접신청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319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78426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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