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무 용 전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 목 민사사건 강제조정결정문 송부(관리번호 2015-0252, ) ○ 사 건: ○ 당 사 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 송 달 일 : ○ 이의신청기한 : ○ 결정사항 1. 2. 3. 가. 나. 위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기여부에 대한 소송 지원부서의 의견을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2018. 10. 12.한)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제조정결정문 1부 2. 부서의견요청(서식)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0/0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6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19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16244261
202109242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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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6265
D000003459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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