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무 용 전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민사사건 강제조정결정문 송부(관리번호 2014-0306, 손해배상(자)) ○ 사 건 : ○ 당 사 자 :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외 3명 ○ 송 달 일 : ○ 이의신청기한 : ○ 결정사항 1. 붙임 : 1. 강제조정결정문 1부 2. 부서의견요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장혜명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5/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7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5222077
20210925115832
본청
법률지원담당관-7724
D000003356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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