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337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원준 이유찬 代이유찬 06/23 박종진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민사사건 강제조정 결과 및 부서의견 보고 2020. 06.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민사사건 강제조정 결과 및 부서의견 보고 우리사업소 관내 에서 신청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강제조정결과 및 부서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그간의 일정 ? 2019. 07. 14 : 원고()가 수도계량기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 2019.08 : 소장접수 ? 2020. 01. 08. : 1심 판결- 소송비용중 35%는 피고가 부담(1,731,411원) ? 2020. 01. 31.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 제출(서울시) ? 2020.02 : 원고측에서 피고측 부담금 가집행 신청 ? 2020.02. 05. : 강제집행정지 신청 ? 2020.02. 10. : 강제집행정지 결정 ? 2020.04. 14. : 조정회부 결정 ? 2020.06. 10. : 민사사건 강제조정결정문 송달(부서의견 2주내 회신) Ⅱ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 상해내용 : 무릎뼈인대 손상(전십자인대 부분파열) ? 청구금액 : 4,864,394원 - 치료비 : 1,359,270원(통원치료비 및 입원료, MRI) - 일실수익 : 1,505,124원(보통인부 1일 노임단가 125,427원X12일) - 위자료 : 2,000,000원(정신적 피해) ? 1심결과 : 일부 승소 - 서울시 : 4,864,394원 중 1,731,411원(약 35%) 부담 - 상기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강제조정결정문 - 피고(서울시)는 원고에게 1,322,988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Ⅲ 보고자 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1항에 의거 대지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수도사용자의 소유이며, 수도사용자 소유물의 관리의무는 그 소유자에게 있음.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항 및 6항에 의거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이며,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가 입은 피해는 준공후 재설치 요청 혹은 실생활하면서 계량기 개량 등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수도사용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로 그 책임은 수요가측에 있음. ? 수도사용자의 관리 사항중 안전사고 방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 마당내에 설치된 계량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게 되며, 지속적인 예산이 피해 보상으로 쓰여지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민사사건 조기종결을 위해 원고에게 1,322,988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위원의 결정문에 대하여 불수용 의견을 제출코자 함. 붙임 1. 판결문(1심). 2. 강제조정결정문. 3. 강제조정결정문에 대한 부서의견서 4. 해당법령. 끝
20620770
20210928190011
본청
시설관리과-14337
D000004022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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