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수산_2018년 2/4분기) 1. 도시농업과-12317호(2018.8.14.)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737호(2018.9.5.)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분기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 총64명(세부내역 붙임 참조) 사전통지 의견 제출 현황 처분 대상 및 내역 계 제출 미제출 계 주의 경고 업무정지(과징금대체) 10일 1개월 65 8 57 64 30 25 7(7) 2 ※ 업무정지 10일 대상자 중 1명이 7.31자로 허가가 종료되었으므로 처분절차 종료 나. 처분내역 : 세부내역 붙임 2 참조 - 업무정지 10일 대상자 중 7명이 과징금 대체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과징금 처분 ○ 주의 30건, 경고 25건, 과징금 부과 7명(총380천원), 업무정지 1개월 2명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의견제출서 및 의견접수 결과 각 1부. 3.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안) 1부. 4.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윤동렬 도시농업과장 전결 10/05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1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243278
20210924202921
본청
도시농업과-15193
D000003460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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