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무교육 관련 관리 강화 협조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무교육 관련 관리 강화 협조요청 1.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4911(2018. 9. 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소별로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2017. 4 .7.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의무교육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금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교육이수를 독려할 것을 기 요청드렸으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 교육 미이수 업체 약 50,000개소 중 대다수(93%)가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2017. 4. 7. ~ 2018. 12. 31. 기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법정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는 경우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4. 동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판매업 영업자에게는 과태료(20만원)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영업자들이 금년내 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독려하시고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미이수 업체에 대해 금년내 안전위생교육 이수 요청 - '19.1월 중 전국적으로 교육 이수여부 일제 점검 예정임을 통지 나. 폐업한 판매업체에 대한 영업신고 관리대장 현행화 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영업을 하는 건기판매업자인 경우,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체교육 이수여부 파악 - 자체교육 실시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지 않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후 15일 이내 보고토록 지도·홍보 - 자체교육 실시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지 않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업체 명단을 식약처로 제출 5. 계도기간은 금년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서,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업체로 등재된 곳에 대해서는 2019. 1월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생점검에서도 우선 대상업체로 지정할 예정(관련내용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참조)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관련 부서)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0/0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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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무교육 관련 관리 강화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506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460407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